완주군이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오는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충전 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완주군은 이미 2022년 5월 1일부터 전기차 관련 주차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월평균 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두 장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바닥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 급속으로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최초와 1시간 후의 촬영 사진이 필요하며, 완속으로 14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는 최초, 중간(5시간 이후 9시간 이내), 최종 촬영 사진 등 총 3장의 사진이 요구된다. 신고 접수요건을 충족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군민의 특별한 이
전북 순창군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예산 1억7000만원을 확보해 전기승용차와 초소형 전기차 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72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순창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1년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군민이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다. 만약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첨은 3월18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선정 대상자는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2대를 배정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구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2월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남원시는 올해 배당된 전기차 보급대상자 9명을 선정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경과와 읍면동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30명 중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환경과 사무실에서 선정작업을 마무리했다. 대상자는 선수위로 뽑힌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5명과 추첨에 의한 4명이다. 구매 포기자를 대비한 예비 대상자도 5명 추가 선발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1대당 2,000만원이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르노삼성자동차 SM3, BMW Korea i3, 닛산 LEAF로 총 6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