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 실내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남원시 환경과에 따르면 각종 환경유해 요인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는 지난 3월에서 5월 환경부와 남원시 공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가구 중 100가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선정 된 100가구를 4개월간 환경보건 컨설턴트 및 측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가구별 생활습관, 양식 등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의 시급성을 따져 우선 30가구를 개선 대상 가구로 선정했다. 오는 10월부터 후원기업인 CJ라이온㈜,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으로부터 친환경 벽지와 장판을 기증받아 해당 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이후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진단항목 재측정을 통한 개선효과 검증 등 문제점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의회가 경상남도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규탄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27일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경남도가 지리산 댐 재추진에 나선 것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지리산댐 건설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인 남원시민을 무시한 집단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의회 이어 “지리산 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행위”라며 경상남도의 식수전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춘향제전위원회(집행위원장 임용택)가 "춘향제 부스 임대사업 위법 강행했다"는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의지를 밝혔다 춘향제전위원회(제전위)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A매체가 지난 9월 22일자에 "부스 임대사업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게제하는 과정에서 A매체가 증거로 제시한 내용을 반박했다. 먼저 제전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에 따라 2인 이상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1인 입찰로 결정하여 위법하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전위는 당시 '풍물장터 입찰 공고문'에는 “입찰은 공개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공고했다며 제전위의 반론을 담지 않은 A매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제전위 해명자료에는 "낙찰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라 1인 이상 유효한 입찰 중 최고가로 결정하고 최초 공고, 재공고 등 2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명기했다"고 덧붙였다. 제전위는A매체가 인용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12조는 "입찰보증금에 관한
남원시가 완화했던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논쟁이 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조례를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했던 남원시의회에는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개회중인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서 종축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의고 있다. 이는 남원시의회가 지난해 축사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민원 폭주현상 때문이다. 남원지역에서는 최근 우사(소)와 계사(닭·오리) 신축 문제로 수십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인데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며 생존권 문제를 들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내부인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외지인들이 마을 주변에 대형축사를 신축함에 따라 반발의 강도가 더 심하다. 지난 1일에는 보절면 주민들이 남원시청을 방문 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 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시의회가 주도한 완화된 조례개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소·젖소는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앞두고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감사실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
남원시 보절면 상신·파동마을 주민들이 대형축사 입주문제로 시에 크게 항의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1일 오전 11시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축사가 들어서면 지금까지의 소규모 축사나 닭장에서의 피해와는 달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에 축사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마을주민들은 “현재 허가된 축사는 2,200여평 규모로 심각한 수준의 악취, 미세먼지, 소음, 병충해를 유발할 수 있고, 불과 3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겨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마을주민들은 또 축사 허가가 시의원들의 안일한 조례개정, 행정의 미숙한 대처 때문에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지난해 가축분뇨배출처리규정의 거리제한을 500m에서 300m로 줄이면서 민원소지를 야기했고, 허가과정에서도 축사가 부지 분할예정선에 맞춰 허가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축사신축반대대책위원회 이현기 위원장은 “우리마을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남원시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거듭났다. 남원시에 따르면 8월 31일부터 1일까지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 컨퍼런스에서 남원시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인증 받았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최정상에 두고,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해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4월부터 4개 분야 35명의 건강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해 당해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회원 인증패를 수여 받았으며, 시민체육화합한마당 개회식에서는 건강도시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건강도시 인증과 관련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일과 여유가 있는 건강도시, 건강한 삶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등 3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선정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환경구축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9개국 90여개 도시와 70개 기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RPO)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석을 맞아 오는 1일(목)부터 4일(일)까지 서울 상암문화광장에 지리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조지환, 이하 조합)과 MBC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리산이 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조합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지리산권 7개 시·군을 대표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부터 열리는 직거래 장터에는 지리산에서 채취한 약초와 산나물을 비롯해 남원 추어탕, 장수 사과, 곡성 멜론, 구례 산수유, 하동 녹차, 산청 곶감, 함양 산삼 등 각 지역의 우수한 150여 가지 농·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져와 도시민들에게 판매한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MBC의 '파워매거진'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리산의 다양한 먹거리와 귀농·귀촌 행사와 경남 산청 야생 약초 전시회 등 이색 볼거리 제공과 약초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의 특별한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행사 기간 중 민속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됐다. 조합에서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경제
남원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벌인다. 자기혈관 숫자란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뜻하며, 레드서클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한다. 보건소는 올해 중점홍보대상인 3040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14년~15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은 30~49세 연령층에게 사전 캠페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캠페인 기간 동안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방문할 시 혈관숫자 측정 및 건강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안내문에 동봉된 혈관숫자카드에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어 인증사진을 보내면 소정의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보내줄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유발 질환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정 혈압은 120/80mmHg이하, 공복시 혈당은 100mm/dl이하, 총 콜레스테롤은 200mm/dl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9일까지며 소비자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시는 명절 특수를 노려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을 이용,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에서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