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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앞두고 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감사실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청렴문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청렴한 남원시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