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한밤중 갑작스런 비상계엄 발표로 불안에 떨었던 상황에도 국회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전주 객사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얻은 교훈이 오늘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탄핵 찬성을 외친 국민들은 환호했다.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AFP, AP통신 등은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실시간 속보로 전했다. 한편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4표를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남원출신 임종명 도의원(남원2)이 1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시·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상패를 전수했다. 임종명 도의원은 “다른 의원님들과 달리, 늦게 시작한 의정활동이기에 밤낮없이 공부해 지역현안사업 전반을 깊게 들여다보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의정활동이 우리 전북자치도와 지역구인 남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의정활동을 엄정히 평가해 우수 의원을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자치도 익산시을)은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5일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거나 극도의 혼란 상태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음에도, 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쿠데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를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과 함께 불의에 항거할 것임을 결의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4일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상경한 장수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선언하며 이는“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위법적 계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들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행위”이며 이번 선포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민 불안감과 사회 혼란, 특히나 경제 활동 위축, 투자 심리 악화 등 국가 경제에 줄 타격과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격하 등 앞으로 다가올 범국가적 혼란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민과 국회 앞에서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윤지홍 원내대표 조부는 당시 재산을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바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