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5년 동안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3만∼5만원씩 받아 챙기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 A(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받은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A씨는 자신의 연구실 조교 월급 명목으로 배정된 수천만원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통일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뒤 이 중 1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학생들로부터 걷은 돈은 강의를 위해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