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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전북도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디지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역 특색을 반영한 현장학습 중심 교육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반으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현장 중심 교육 운영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이 기대된다.

 

임종명 의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이해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도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현장 중심 교육과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도내 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