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들이 근로자와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9일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과 무풍십승지문화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무주읍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등 관외 거주 고용주 173명과 무풍면 거주 고용주 191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무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근로자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근로계약, 임금, 숙소 등 고용주의 의무와 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됐다.
윤수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소중한 파트너로 인식하여 상생의 결실을 거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올해 300여 농가가 법무부로부터 1,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이들은 3월부터 8개월간 농작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