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면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범죄를 헌법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망을 피하려는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