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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과태료 강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5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20만원인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되었다"면서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자원의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