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지난해 노고단대피소에 몸이 불편해 고지대 탐방이 어려웠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숙박할 수 있도록 약 15평(49.5㎡) 규모의 장애인 전용공간을 조성했다. 26일 전남사무소는 올해 본격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숙박형 8회, 당일형 6회로 운영된다. 숙박형은 1박 2일 과정으로 매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1팀(최대 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당일형은 시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청각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 지체장애인 5명(가족포함 10명)을 대상으로 각 2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구름 바다에서 펼쳐지는 노고단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산국립공원 정상부인 노고단에서 탐방로 트레킹, 자연 해설, 낙조 감상, 별자리 관찰, 일출 보기 등 다양한 자연 체험을 하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화엄사 화엄매가 20일 만개했다고 밝혔다. 화엄매는 앞으로 1주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23일(목) 지리산국립공원에 핀 상고대가 아름다운 겨울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은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무소는 기후위기에 강한 자연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이용 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세석 훼손지 아고산대 침엽수립 복원, 기후변화취약종 특화 하동 스마트증식장 구축 및 내원야영장 워케이션 조성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키고 국민 삶 속에 국립공원이 녹아들 수 있도록 올해 사무소는 자원보전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 포용적 생태복지 실현 및 안전한 지리산 구현·국민소통 강화라는 3대 핵심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자원보전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가 첫 번째 전략이다. 문화자원 가치 재발견, 생태계 건강성 향상 및 상생하는 공원관리 실현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문화자원 가치 재발견 사업으로 쌍계사~불일폭포 역사 문화길 조성, 명소 안내 해설판 설치(촛대봉, 제석봉, 천왕봉), 무인해설 기법 개발을 통해 선인유람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리산 역사문화 조사단 발족(8명)과 문화유산 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술심포지엄 개최(10월, 비지정 문화자원 관리 방안 모색) 및 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산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 및 공원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4월30일까지 일부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을 통제하는 탐방로는 종주능선상의 「노고단~장터목」 구간을 비롯, 「거림~세석~가내소」, 「치밭목~천왕봉」, 「불일폭포~삼신봉」 등 30개 구간 142.24km이다. 출입이 가능한 탐방로는 「중산리~천왕봉~백무동」, 「쌍계사~불일폭포」등 탐방객 이용수요가 높고 당일산행이 가능한 37개 구간 111.1km이다. 산불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인화물질 반입 및 출입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 ①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 위반,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과태료 부과 ② 출입금지 행위 위반: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훈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개방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등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김종식)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인 복수초의 개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보호단이 실시한 봄꽃 개화 모니터링을 통해 산청군 중산리 두류생태탐방로에서 복수초의 개화가 관찰됐다. 복수초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정한 ‘계절알리미종’ 중 하나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라고도 불린다. 지인주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복수초의 개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봄 야생화가 개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과태료 강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5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20만원인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
전북 남원시가 지리산국립공원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에는 ▲주차위반, ▲제한구역 출입, ▲제한 또는 금지행위 등이 있으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 처분된다. 이어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73건으로 8월, 11월에 가장 많이 적발됐고,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 3건, 최근 한달사이 6건이 적발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해 시행중이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지리산의 깃대종인 히어리가 지난 2월27일께 첫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4일 전북사무소에 따르면 2007년 국민참여와 관심을 마련하고자 선정해 보호·관리, 홍보하고 있으며, 지리산국립공원 깃대종은 히어리와 반달가슴곰이다. 깃대종이란, 국립공원별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종이다. 최근 야생생물보호단의 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빨리 개화가 시작됐으며, 2019년과는 비슷한 시기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10일 청노루귀를 시작으로 2월22일 너도바람꽃, 복수초 등 지리산 전북권역에서는 야생화 개화가 시작됐다.
2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대피소 일대에 상고대가 활짝피어 한폭의 설경을 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