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은 지난 12월31일 향토회관에서 열린 2021년 종무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 순창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호남동행을 통해 순창을 제2지역구로 맡으며 지역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을 준 공로가 인정돼 순창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됐다. 특히 오랜기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국지도 55호선(순창~구림) 4차로 확장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이날 명예군민증 수여 의미를 설명했다. 성일종 의원은 “앞으로도 순창군과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회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가 돼 순창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순창군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 농가들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 17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가부담료 절감정책 지원비율을 10% 늘린 90% 지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이같이 지원 인상엔 황숙주 순창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숙주 군수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농작물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순창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농가에 필요한 재해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했다. 군이 지역 내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반영,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것. 이와관련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2800여 가구가 가입했으며, 재배면적만 4400ha에 달한다. 이를통해 군은 13억5000만원의 가입비를 지원했으며, 농민들은 47억원에 달하는 피해보상액을 지급받아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순창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황 군수는 지난달에도 기획재정부 실장급 공무원을 만나, 순창군 현안사업과 지역 현안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바 있다.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순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지난 2019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순창군민의 50년 숙원사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착공이 예상되지만 밤재터널구간이 겨울철에는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황 군수는 올해 하반기라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천산의 진입도로인 국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해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선순위 반영과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힘을 실어
전북 순창군은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투입해 행랑채 300동 철거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의 행랑채 철거 공약사업은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로 농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첫 사업으로 계획물량 75동 중 38동이 철거됐으며,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일반지붕 행랑채 80만원, 슬레이트지붕 행랑채 180만원을 순수 군비로 보조해 준다. 단, 창고나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랑채 철거 신청 대상은 33㎡이상이며, 본채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철거가 시급한 행랑채가 우선 철거 대상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본채 옆 방치된 행랑채가 차순위가 된다. 단, 면적이 33㎡미만이더라도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보조사업 대표자를 선임해 여러 농가의 행랑채를 합산한 면적이 33㎡이상이고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