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억 8000만원을 투입해 행랑채 300동 철거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군에 따르면 "황숙주 군수의 행랑채 철거 공약사업은 지붕 대부분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마을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처리비용 문제로 농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군은 올해 첫 사업으로 계획물량 75동 중 38동이 철거됐으며,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일반지붕 행랑채 80만원, 슬레이트지붕 행랑채 180만원을 순수 군비로 보조해 준다. 단, 창고나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랑채 철거 신청 대상은 33㎡이상이며, 본채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철거가 시급한 행랑채가 우선 철거 대상이다.
그 다음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본채 옆 방치된 행랑채가 차순위가 된다. 단, 면적이 33㎡미만이더라도 건축물 소유자들끼리 보조사업 대표자를 선임해 여러 농가의 행랑채를 합산한 면적이 33㎡이상이고 자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