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 과태료 강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와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50만원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 20만원인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 내 산불 및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금지 등 불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린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린소는 강원도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에서 가족단위 1박 2일 아웃도어 프로그램인 ‘에코힐링캠핑’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3년째 개최하는 ‘에코힐링캠핑’은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확산을 위해 기획한 특별 여름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산림레포츠로 특화되고 수려한 계곡을 자랑하는 강원도 춘천 용화산자연휴양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월 30일 제25기를 첫 시작으로 제32기까지 총 8회, 1박 2일 일정으로 주말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테마로 ▲ 계곡 트레킹, ▲ 인공암벽 등반 ▲ 숲속 날다람쥐 ▲ 캠핑 푸드 만들기, ▲ 숲속 날기, ▲ 노르딕워킹 체험, ▲ 목공예 체험 등 숲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6세부터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기수 당 선착순으로 7가족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6월 26일 10시부터 국립자연휴양림 공식 블로그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족 당(3∼5인기준) 12만원으로 현장결제만 가능하고 텐트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는 휴양림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