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의 연납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로 정해졌다. 연납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익산시는 지난해 연납 신청을 했던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정책과에 전화나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부담금은 31일까지 은행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누리집, 또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소유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수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연납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받을 수 있다. 연납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복순 장수군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된 부담금은 국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