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소유주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수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연납 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받을 수 있다. 연납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복순 장수군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된 부담금은 국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