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이 사업은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귀농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제공되며, 농지 구입, 하우스 및 축사신축 등 경종 및 축산분야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이 완화돼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도 허용되며, 연간 농외근로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이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영농정착의욕, 융자금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북 남원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6월1부터 7월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업수산업자 신용보즘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남원시 동지역 가능..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확인 필요))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남원시 면단위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이다. 또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