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6월1부터 7월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업수산업자 신용보즘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남원시 동지역 가능..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확인 필요))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남원시 면단위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이다.
또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