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은 29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며, 지원규모는 총 310대 7억20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순창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으로 대체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군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26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5등급에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조건은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난해와는 달리 4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북 순창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순창군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