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25년을 맞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대책을 가동한다. 진안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이를 위해 진안군의회와 협력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2월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될 계획이다. 또한, 진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구매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지난해부터 큰 호응을 얻은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도 군비와 은행권 출연금 총 6억 원으로 75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과 최대 5년간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민생경제안정대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과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지원신청은 1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2년이상 거주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포함된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교체, 포장재 제작, 소형 LPG 가스용기 교체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재산세 등 과세내역, 연매출액, 거주기간, 영업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