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시설물의 개선과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지원신청은 1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들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2년이상 거주하며 동일한 기간동안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가 포함된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장 시설의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교체, 포장재 제작, 소형 LPG 가스용기 교체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의 50%까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재산세 등 과세내역, 연매출액, 거주기간, 영업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