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 김길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제안했다. 김길수 의원은 "산악지역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운봉읍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춘향골은 태양광발전소 등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글로벌 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생산과 한전 기반시설 렌탈 방식으로 투자비 절감과 공급망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로 양질의 기업유치, 스마트농생명 융합산업 단지 조성, 지역 내 복지시설 전력공급,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길수 의원(사진)은 초선의원으로 2년간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관련 개선방안’ 등 총 9건에 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에 온 힘을 쏟았다.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간 신임 운영위원장의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김길수 운영위원장은 ‘초선의원의 열정’이란 말을 인간화한다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미 김 위원장은 매일 의회사무실로 출근하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 위원장은 24년간의 정당 활동과 사회 경험을 통해 준비된 일꾼이라고 자평하며 금방이라도 뭔가를 이루거나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첫 정례회 자료를 검토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돌아갈 초심의 순간으로 떠올리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리라 다짐하게 됐다고 말한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김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순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에 따른 임실군, 순창군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총사업비의 70%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총사업비 1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관리 면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대 당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변지역으로 산
김길수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를 앞두고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과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김길수 의원에 따르면 농촌 농업인구의 초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업의 각 분야에서도 기업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선제적 방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엔 「남원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및 조합을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265회 본 회의를 통과되면, 원예농산물 재배시설 및 선별·포장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실적이 있는 경우, 남원시 차원에서 원예농산물 재배, 선별, 포장시설의 설치비용 중 순수 자부담의 10%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예농산물 재배 및 선별·포장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관내 거주자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