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에 따른 임실군, 순창군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총사업비의 70%이하,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총사업비 1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대규모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관리 면적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대 당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변지역으로 산곡마을을 포함시켜 주민 지원에 기여하게 되었고, 순창·임실군이 기금조성에 동참하게 되어 원활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으로,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