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5년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오는 6일까지 귀농·귀촌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지·주택 임차비 지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은 농업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익산 정착을 돕기위한 사업으로, 2022년 이후 독립 영농을 시작한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신축, 개보수, 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초기 창업농이 겪는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지구입, 농업시설 설치, 주택 구입·신축 등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으로, 65세 이하의 5년 이내 귀농인과 귀농희망자,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 연 2% 금리로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 자금 7
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위한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이 사업은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귀농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제공되며, 농지 구입, 하우스 및 축사신축 등 경종 및 축산분야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이 완화돼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도 허용되며, 연간 농외근로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이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영농정착의욕, 융자금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층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춰
진안군이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재형 가족농원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원룸형 3세대, 복층형 1세대, 투룸형 1세대 등 총 5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마감은 1월 23일이다. 체재형 가족농원은 진안으로의 귀농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위해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이다. 이곳은 체재동 주택 8동과 교육동, 시범포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이며,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진안군으로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이 완료되면 2월중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고, 3월 4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 체재형 가족농원에 거주하면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1,095명 2022년 1,016명 2023년 1,250명으로 귀농·귀촌인 증가, 한 해 평균 1,000여명 유입 - 민선 8기 귀농·귀촌인에서 귀향인까지 지원대상 포함, 이사비·주택수리비·설계비·자녀정착금 등 지원 - 청년농 육성 위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추진, 올해 농식품부 주관 청년 농촌보금자리 및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 선정 330억원 확보 - 지역활력타운, 빈집 매입 청년 셰어하우스 등 활용,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등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에 한 해 평균 1,0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 귀농·귀촌인 유입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원을 찾은 귀농·귀촌인은 2021년 856가구 1,095명, 2022년 765가구 1,016명, 2023년 833가구 1,250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청년층 귀농·귀촌 유입이 39%를 차지했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천혜의 자연환경 등을 갖춘 지리적 여건과 주택구입, 창업지원 등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등이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 남원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6월1부터 7월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지역 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게 된다.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농업수산업자 신용보즘기금의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남원시 동지역 가능..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속해 있는 지역은 확인 필요))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남원시 면단위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않는 시민)이다. 또한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