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부인의 선처로 풀려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48)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서 부인 B(43·여) 씨를 손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인 B 씨가 대낮부터 술에 마시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인 B 씨의 간곡한 선처로 풀려났다.
낮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부인의 선처로 풀려났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48)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4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서 부인 B(43·여) 씨를 손으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부인 B 씨가 대낮부터 술에 마시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인 B 씨의 간곡한 선처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