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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8년 만에 ‘분양’ 전환…내 집 마련 꿈 이뤄

▲지난 2016년 2월 전북 남원 부영2차 아파트에 붙은 분양전환 촉구 현수막./사진=타파인 DB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두고 지자체와 임대사업자의 다툼이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8일 법무법인 호민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북 남원 부영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주지방법원 원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상고를 기각했다.

부영주택은 남원시 월락동에 부영 2차 아파트 686세대를 짓고 지난 2001년 3월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의무임대기간은 5년으로 2006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부영주택의 임대사업은 계속 됐다.

특히 늦게 임대사업을 시작한 부영3차와 5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완료됐음에도 2차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16년 초 2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고 같은해 11월에는 남원시에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다음 달인 12월 남원시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분양전환이 되는가 싶었지만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남원시와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1월부터 끌어오던 1심 재판은 2018년 4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과 절차에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부영주택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역시 남원시와 임차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는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분양전환승인 신청과 관련해 동의권 있는 임차인의 자격은 우선분양 전환권이 있는지에 무관하다는 판례를 재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부영 2차 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