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자립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부실 의혹과 '전북 패씽' 논란이 일자 20여일 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비롯한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관리체계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혁신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타파인은 지난 4일부터 정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자립화 방안을 비롯한 국책사업의 부실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