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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산업 불법 알고도...'남원시 더더더 허가'

피해주민..."보이지않는 압력 작용했다"
시의회 경건위..."끗발로 권한 남용했다"
선거때 머슴 자처한 시의원...'석산업자 머슴되다...?'


▲2018년 12월 7일 오후 3시3분께 전북 남원시청 정문 한 방향을 아성산업이 포크레인을 동원 봉쇄한 사건이후 남원시 산림과는 이틀 뒤인 9일 허가 조건의 해석을 달리해 남원경찰서로부터 발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미심쩍은 '공문서위조' 의혹을 사고 있다. /이상선 기자

토석채취업체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의 온상인 사업주가 토사채취장이 소재한 시의원과 사돈지간으로 행정당국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북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아성산업의 토사채취장을 개발하면서 설계도면에 없는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된 것은 물론 타인 명의의 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남원시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행정‧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토사채취장의 불법 산림훼손 면적이 7,199㎥(2,181평)라 밝혔지만 한국지적공사가 측량한 결과 1만1,99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현장에 나와 불법산림훼손을 확인한 다음날인 2019년 1월 10일 오후 1시15분께부터 새로운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말한 불법 산림훼손 면적은 진입로 면적을 뺀 것으로 4.800㎡(1,454평)을 제외시켰다.

아성산업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남원시는 진입로 번지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훼손된 타인 소유 토지의 면적과 토사량은 파악도 못한 상태다.

불법훼손지의 면적 측량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산리관리법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 아성산업의 산림훼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설계도면대로 새로 개설한 진입로는 석축쌓기와 범면(씨앗, 거적덮기), 토사측구설치 등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불법이 난무하는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상태다.

실제 현장에서 15톤 덤프트럭이 다닐 때마다 토사가 흘러내리고 경사도가 심해 운행이 위험했다.

불법으로 진입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사업주에게 전화로 당부만할 뿐 행정조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성산업이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소극적 행정조치에는 사매면 지역구 시의원이 사업주와 사돈지간이기 때문이라는 게 남원시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남원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시의원과 아성산업 사업주가 사돈지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행정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는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지역 시의원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없다. 현재 모든 법을 검토하고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며 “관련 법령 해석을 마치는 데로 행정·사법조치는 물론 중간복구 등의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도 산림과 관계자는 “허가 외 지역과 완충지역, 진입로 등의 불법 산림훼손도 청문회를 거쳐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남원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