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춘수 함양군수는
경남 함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29일 함양군에 따르면 '작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배너를 제작해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이 제작한 홍보배너는 민원인들 출입이 잦은 군청 현관 출입문과 후문 입구, 본청 전부서 및 사업소·읍면사무소 출입문 등에 설치했다.
군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 등을 안내하는 청렴 리플릿을 지역 전 기관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