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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채취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11월 중순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 성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법행위(약용수목·버섯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시기별로 맞춤형 단속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특히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주요 임도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훼손, 불법벌채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목적은 산림 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적발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