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4월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제 집중단속을 펼쳐 위법행위자 26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원내에서 임산물 채취, 취사, 흡연, 샛길출입 등의 불법 무질서 행위다.
북부사무소는 특히 바래봉 철쭉제와 종주 탐방로 개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을 위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합동 단속을 펼쳐 출입금지, 식물채취, 야영, 야간산행 등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북부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전예고집중단속과 기획단속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며, 무인계도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