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법정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면제
3년동안 영업 중인 업소, 30일까지 신청접수
남원소방서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수업소 선정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수업소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
대상은 3년 이상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로 자격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 제1항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없고, 3년 간 화재 발생이 없으면 된다.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소방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종합정밀점검 면제(해당 건물의 다중업소 전부가 인증 받은 경우에만 해당),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법정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우수업소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심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간 연장해 준다.
이홍재 남원소방서장은 “우수업소 인증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