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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독도랑골 세천은 구거가 굴곡지고 좁아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소규모 위험시설지구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곳 400m 구간을 석축쌓기 등 축제보강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25가구와 농경지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