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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청년 주거비 신청하세요"

5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1년간 최대 180만 원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진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5만 원씩 1년간 총 18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부터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임대차 조건으로는 ▲월세 7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1억5천만 원 이하(단, 대출금이 있을 것)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이 외에도 소득, 나이, 진안군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5월16일까지며, 진안군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비 지원이 진안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