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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국 최초로 ‘청렴헌장’ 법제화 나서

청렴헌장 규칙 공포
반부패 청렴도 향상 의지 담아

 

완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렴헌장 규칙’을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청렴헌장 규칙’은 2025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완주군의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청렴의 생활화를 통한 부패척결, 공명정대한 업무 추진, 알선·청탁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완주군은 청렴헌장을 통해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쌓아 청렴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청렴헌장 선포식, 청렴헌장 배포, 각종 군민참여 행사 시 완주군 청렴 실천의지 강조 등을 통해 청렴헌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렴헌장을 통한 청렴 실천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