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사법부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경비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를 명확히하는 등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과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명시하고, 청사 경비 외에도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의 경비와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고,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부정과 불복이 일상화되면서 사법 불신이 조장되고,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와 신규 법관 유인에 악영향을 미쳐 사법부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박희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적 가치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