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으로 알려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포함하고 만 17세 이하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통증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HPV 백신은 법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만 12세에서 26세 여성에게만 접종이 제한돼 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경부암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31개국인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6개국 중 하나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과 비용 효과 측면에서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국민 건강권을 촘촘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무산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