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산후조리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20개소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곳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고 있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후 돌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