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가 도내 유가공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위생관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매일유업 광주공장 세척수 혼입 사건을 계기로, 도민에게 안전한 유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을 포함한 유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적정원료·식품첨가물사용, 자동화시스템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적정원료·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작업장의 시설·위생적관리,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축산물 위생관리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유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특별사법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등 다양한 분야의 불법행위 발견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