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상속농지 매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농지를 8년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 후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이 52.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게다가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1995년 33%에서 2015년 43.7%로 증가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상속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과 정보 부족,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형성 미흡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생산성 제고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