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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다

설 명절 맞아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가맹점 지류상품권 환전한도 대폭 확대, 지역 내 소비 촉진 기대

무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1인당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6일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류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가맹점 지류상품권 환전한도는 월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연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무주군은 무주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주사랑상품권의 판매액은 385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364억 원이 환전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입 금액의 10% 할인율이 적용된다”며 “구매 한도를 늘려 가계경제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사랑상품권은 고향사랑페이앱을 비롯해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 등 26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무주램프상권 내 점포에서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시 최대 2만 원의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무주램프상권 열장행사'를 진행한다. 5만 원 이용 시 1만 원, 10만 원 이용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