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4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전세사기 확인 가능한 '안심전세앱' 출시

주택 시세·낙찰가율 등 정보 확인 가능
조회 대상 적은 점은 '숙제'로 남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계약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앱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회 가능한 건물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은 숙제로 남았다.

 

안심전세앱은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서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을 꼽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앱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시세를 부풀리는 '업(up)감정' 등에 취약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 또한 컸다.

 

안심전세앱은 해당 주택의 시세와 인근 지역 평균 전세가율·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이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1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저당권·가압류 내역을 확인해 자동으로 적정 보증금을 계산한다.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직접 저당권 등을 입력하면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전셋집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을 한번이라도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일로부터 2년6개월간 집주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있으면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입대인 등록 여부 등 집주인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은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 및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정보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2.0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한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3.0버전에 이르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