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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행정법원, 공무상 재해 “출근경로 이탈 아냐”

사건의 개요

경남 사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사안에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 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출근길에 친정에 가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공무원이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해도 이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맞벌이를 하는 또는 아이를 둔 공무원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751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2017. 7. 24.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고, 실제의 사건과 위 판결에서의 결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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