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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행사, 공모사업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무분별한 행사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가 방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재정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당성이 부족한 개발사업, 무리한 국제경기 개최, 과도한 공모사업 유치경쟁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이 지방재정 부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의 장이 자신의 업적 홍보 등을 위해 무리하게 국제경기 개최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비난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심의는 민간위원이 3/4이상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500억이상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하도록 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그간 개별 관리한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위해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한다. 개별 관리됐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해 만든 '지역 통합재정 통계'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을 계기로 전시성, 홍보성 행사가 대폭 사라지고 불필요한 국제경기나 무리한 개발사업이 근절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