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거리 친정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 행정법원, 공무상 재해 “출근경로 이탈 아냐”
사건의 개요 경남 사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6년 9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위 사안에서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조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 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 부부가 집과 직장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돌보미를 고용해 돌볼 수 있는데도 굳이 출근길에 직장과 다른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친정에 들러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하는 것은 얼핏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그 중 최고 내지는 최선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를 가진 통상의 맞벌이 직장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