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이하(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 가구를 대상자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난해보다 7.5% ~ 9%가 인상된 최대 23만9000원(4인 가구)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대보수의 경우 지난해 보다 21% 인상된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올해 510여 임차가구의 임차료 지원을 위해 7억8000만원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를 위해 5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개발
남원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위해 총 5억2,2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 1,500세대에 고효율 LED조명등을 교체한다. 시는 전기분야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맺어 가정 내 전기설비의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업추진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A/S팀을 운영,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는 취약계층 전 세대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별 경로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