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다. 순창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태호 순창군청 세정계장은 “지방세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이 ‘주경야동(晝耕夜動)’ 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경야동 사업 일정은 4월12일부터 10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수요일이며 운영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운영된다. 운영 횟수는 지난해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52회로 지난해 대비 12회 연장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 모집인원은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사전검사(혈압, 혈당, 허리둘레, 체지방측정 등)는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5일간) 보건의료원 2층 건강증진실에서 진행한다. 특히 '워크 온'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걸음수 확인, 파워워킹 확인, 칼로리 확인 등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제공한다. 또한 군은 사업 참여 우수자와 건강위험요인 개선자, 5인 이상 동아리 우수 운영팀 등 다양한 건강인센티브 제공으로 프로그램 참여율 및 건강실천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역주민의 일상속 걷기 문화 정착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위해 낮에 일하고 밤에 운동하자는 취지로 운영해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063-650-5231, 52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