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6월30일자로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표했다. 군은 30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퇴직 공무원 8명과 가족들, 후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퇴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퇴임식은 퇴직자 소개, 공로패 수여, 송별사, 퇴임소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1일부터 전북도내에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서 이날 퇴임식에도 후배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선배 공무원들의 퇴임식에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이날 퇴임식에 참석한 8명의 공무원들은 공직 입문 이후 30여년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베테랑 공무원들이었다. 이들은 순창군을 위해 헌신하며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며, 순창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도 직접 퇴임식에 참석해 퇴직 공무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퇴직 공무원과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퇴임식에 참석한 황숙주 순창군수는 송별사에서 “저와 10여년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군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한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전북 순창군이 전북도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1년 상반기 합동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과, 상속 취득세 기한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게 된다. 또한 상속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다. 순창군은 농업법인 47개 기업, 사망자 378명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차 전북도와 합동으로 관련 공부 대조 및 현장확인을 통해 추징대상자를 선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태호 순창군청 세정계장은 “지방세 탈루·은닉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이 상반기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종시기가 앞당겨 짐에 따라 대상자 파악과 적기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의 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70세~74세 노인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5~6월 접종대상자는 60세이상 노인,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교사, 돌봄인력 등으로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을 통해 의료기관과 접종일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69세 노인은 10일부터, 60세이상 노인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접종자 등은 이달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예약현황에 따라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이달 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순창군 코로나19예방접종전담콜센터(063-650-5994,5995),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한 75세이상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