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보건소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로 저소득층을 지원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남원시에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이다 지원범위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24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반드시 수술 전에 최근 1개월이내 수술받을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하며,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건강측정과 상담, 영양관리와 식이교육, 관절운동지도 등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620-774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시보건소장은 “2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장수군은 민선8기 공약 사업인 ‘무릎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지난 10월부터 신규 추진해 무릎관절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군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해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무릎 수술비 지원’은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관절 수술 한쪽당 120만원, 양쪽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5개월여만에 39명 어르신들이 무릎 수술을 완료해 관절증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수술 전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063-350-2762)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결정받고, 수술 후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훈식 군수는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곧 군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특히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관절이 아픈 노인이 되는 만큼, 건강과 활력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웃음과 일상의 활력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