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축산과 전북 남원시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로드맵을 세웠다. 25일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반 시 1회 적발엔 20만원, 2횐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발혔다. 먼저 남원시는 단속에 앞서 이미 홍보와 시설 확충을 통해 반려동물 배설물 처리를 돕기 위해 시내 주요 산책로 4곳에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시 축산과는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산책로에 반려동물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과 애견인의 청결과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배변봉투 수거함은 가로 70cm, 세로 50cm, 높이 150cm 크기로 수거함 앞부분은 여닫이 문으로 제작, 수거 편의를 도모했고, 수거함 투입구 이외의 부분을 막아 냄새를 방지했다. 특히 배변통투 수거함은 지난해 반려동물 주의사항에 대한 팻말을 설치한 6개소 중 시민이 가장 많이 다니는 4개소(호반아파트 맞은편, 남원대교 옆, 교룡초 앞, 왕정동행정복지센터 앞)
남원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 마약류 불법재배와 유통,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반을 편성,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와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밀경작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중점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나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