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때 금품 제공한 남원지역 조합장...'첫 재판'
전북 남원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철창 신세를 지면서 비참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지역 두 명의 조합장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7월2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05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선 두 조합장의 입장차가 컸다. 먼저 지난 5월7일 구속된 A 농협 조합장 L 씨는 속행 된 반면, 같은 달 23일 구속된 B 농협 L 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B 농협 L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L 조합장의 최종 선고는 오는 8월에 있을 예정이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